해면상혈관종의 보상진단 Q28.3 뇌출혈!

해면상혈관종은 중추신경계 혈관기형의 약 5%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한국 질병분류에서는 Q28.3 또는 D18.0 뇌해면기형으로 진단된 이 종양은 뇌출혈 진단에 논란을 일으켰다. 뇌출혈 진단비는 뇌졸중진단비에 포함된 진단비로 뇌출혈 등의 진단이 있을 때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Q28.3해면상혈관종의 특성상 덩어리 내부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흘러나온 흔적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양의 특성상 뇌내출혈의 진단은 이러한 유형의 출혈에 대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출혈을 진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해면혈관종 Q28.3출혈은 뇌졸중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뇌출혈의 진단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회사는 소송을 따랐고 I61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해면혈관종 진단을 하고 뇌출혈진단비는 본인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Q28.3 많은 임상의들이 동시에 뇌출혈을 진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뇌출혈 진단에 대한 지불 자격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만 의학적 조언을 사용합니다. 비 긴급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짜로 해! 질병부호에 대한 한국질병부호화지침에는 “종양내출혈에 대해서는 출혈에 대한 부가부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뇌출혈의 진단에 대한 논란으로 질병 코딩 지침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의 진단은 주치의의 진단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판단이 올바른 해석일 수 있다. 보험사의 자비로 법률해석으로 처리 가능함과 동시에 Q28.3 및 I61 뇌출혈 진단이 확정됨. 맹목적인 청구가 아닌 필수! 물론 해결책 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어때요 가져가세요! 무료상담으로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인주 삼원프라자 401호 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대로623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