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검사) 부산 공증인 증서에 의한 강제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

오늘은 실행 가능한 공증 증서의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해운대 검사) 노원우 씨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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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신청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증명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일반 상황에 따른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은 유사하지만, 실행 소유권 표시에서 파산 집행 신청과 약간 다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행정권한이 있는 공증 증명서 원본은 행정직에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직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경우 공증인의 공증법에 따라 공증인 또는 그 등본이 수령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①집행력 있는 등본 및 ②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관할부동산의 강제경매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이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신청시 인지세 및 인도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송비(신청서상 관심인원 + 3인) x 배송비 10개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시비(감정비, 신문공시비, 부동산실태조사비, 매매수수료 등)도 선납해야 하며,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20과 등록비 신청비도 납부해야 한다. (상담예약전화 : 051-747-1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길 12-1 법무사사무소 부민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