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 날씨도 좋고 이벤트도 많은 5월이 돌아왔습니다.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중요한 행사가 많은데 저는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생각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통상 직장인은 연초 1,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그 외 개인사업자 등은 5월에 종합소비세 신고를 합니다.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초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지만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을 포함해 1.2배가 되는 세금을 내게 되고, 기괴한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을 포함해 1.4배나 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결정세액이 400만원이면 벌금 포함 560만원이네요.

가끔 연예뉴스를 보면 탈세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탈세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직장인 분들도 근로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낼 수 있으니 잘 알고 소득세에 대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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