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당이득 수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중소기업청(장관 이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GS리테일(주)에 대한 고발 및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제21차 강제고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19일 밝혔다. 하도급. ◈ 강제고발제(20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소관 6대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사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중소벤처기업부가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고발, 성과급, 홍보비, 정보제공비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9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시락 및 기타 신선식품(FF(Fresh Food) 제품)의 생산을 8개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구매금액의 0.5% 또는 1.0%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비 공제 후 총 68억 7,900만 원이며, 또한 같은 기간에 월별 폐기물 지원 활동, 음료 선물하기 활동 등의 판촉 활동을 하여 공제하므로 협력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4월 21일까지 9개 협력업체와 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대금에서 월 평균 520만~4,800만 원을 차감하여 총 27억 3,8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GS리테일(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22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여 GS리테일(주)를 상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의무제 제도는 무역우대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위반기업은 3점 감점, 위반기업은 5.1점), 최근 3년간 누적 감점 5점 초과시 공공조달입찰 참여제한 요청